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그 이유는 최근 3년간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 부상자도 1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지만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고 특별히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7월 12일부터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멈췄다 가야 한다. 어길 경우에는 벌점 10점, 범칙금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이 된다.
우리나라 신호체계
우리나라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대부분 순서가 시계방향으로 간다.
이런 잘못된 신호체계 순서 때문에 거의 모든 차량들이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거의다 지나가자마자 바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잘못된 신호체계의 순서다.
두 번째는 운전자의 조급함이다.
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호체계를 시계방향에서 시계 반대방향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보통 신호는 직, 좌가 함께 떨어진다. 그럴 때 내가 우회전을 하면 우측에 보행자 신호로 되어있다.
그러면 난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 기다리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다음 신호가 좌측도로에서 직, 좌 신호로 변경되어 직진 차량들이 나의 진행방향으로 와 진로를 막게 된다. 그리고 다음 신호로 또 다시 맞은편도로의 차들이 신호가 변경이 되면 좌회전 차량이 나의 진행방향으로 오게 되며 나의 진로를 또 막게된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보행자 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일시 정지를 교통이 혼잡할 때 이신호를 다 기다리려면 나의 우측 차로에서 직, 좌 신호가 될 때까지 신호가 한바퀴 다 돌아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가려는 것이다.
이런 신호체계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변경하면 나의 진행방향에서는 직, 좌 신호이고 나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되어있다. 보행자 신호가 다 끝나면 우측 도로에서의 신호가 변경되면서 직, 좌로 가기 때문에 나의 진행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없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면 모든 차량들이 보행자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차로 변경 외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들과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차량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향지시등은 상대차들과의 약속이다.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하다 사고 나면 통상적인 과실을 책정하고 또 과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블랙박스가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를 결정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더 책정되기 때문에 명심하고 꼭 켜고 차로 변경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국민이 선진 국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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